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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지나 채용된 촉탁직근로자라도 4회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고, 입증되지 않은 업무 부적격성 및 해사행위 만으로 해고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53
판정일
2018. 02. 27.
판정문

① 정년이 지난 뒤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전혀 없는 점, ② 4회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었던 점, ③ 소속 촉탁직 근로자 모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그리고,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직 중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적격성이 떨어지고 해사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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