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지나 채용된 촉탁직근로자라도 4회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고, 입증되지 않은 업무 부적격성 및 해사행위 만으로 해고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53
- 판정일
- 2018. 02. 27.
판정문
① 정년이 지난 뒤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전혀 없는 점, ② 4회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었던 점, ③ 소속 촉탁직 근로자 모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그리고,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직 중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적격성이 떨어지고 해사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