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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75
판정일
2018. 02. 27.
판정문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시용근로 및 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시용기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① 차량 청결상태 불량과 블랙박스 카메라 위치 변경은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당시에 이유로 삼지 않았다.

② 보험사기 혐의는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항고 역시 각하되었다. ③ 교통법규위반으로 7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중 5건이 입사 초기 이루어진 것으로 교통체계나 도로사정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변명이 일리가 있다.

④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실이 없다. ⑤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주의를 주거나 경고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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