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56
판정일
2018. 02. 2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협회의 연간 불량채권 보유액, 2011년부터 3년간 위임한 신용정보회사의 회수실적, 최근 3년간의 경영수지 적자 등을 고려하면, 불량채권 회수의 업무상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동 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 자체의 불이익은 없으나, 종래 근무지 인근 지역 배치가 가능한 직원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원격지로 일괄 배치함으로써 출퇴근이 불가능해졌고, 부하 직원도 없는 등 사실상 관리직위도 박탈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하여 사전에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