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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한 전결권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848
판정일
2018. 02.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이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전결권을 행사하여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② 각종 규정의 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본부장은 누구보다 이사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는 점, 이사장의 지시를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커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과거 포상 이력은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③ 인사위원들이 다른 사안으로 징계의결 요청 또는 수사의뢰가 되었다거나 재심인사위원회가 초심과 동일하게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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