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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사유 및 양정에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86
판정일
2017. 11. 29.
판정문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행 중 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켰고, 징계규정 등에 물적 피해 1천만원 이상의 사고 유발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 및 양정은 정당하다. 사용자는 ① 재심 청구기간을 5일로 제한한 징계규정을 개정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지한 바 없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처분장을 통해 재심 청구기한에 대하여 고지 받은 바도 없다.

② 단체협약에 징계 재심은 노동조합이 징계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해고처분 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징계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을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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