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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9
판정일
2017. 04. 03.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7. 2.

16.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문자 내역을 통해 인정되는 점, ② 사직서에는 근로자의 자필로 이름과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사직서의 필체가 이 사건 근로자의 종래 필체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의 필체가 자신의 필체와 비슷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다소 모호하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서 위조 여부 등 사직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17.

2. 14.

부장 이성호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았고, 권고사직의 이유는 수긍할 수 없지만 사직을 권고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2017. 2.

15.부터 출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일수에 비해 2017. 2월 임금이 더 지급 되었으나 부장 이성호가 2017.

2. 14.까지 근로하더라도 한 달 임금을 채워서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한 점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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