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7
- 판정일
- 2018. 02.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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