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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
판정일
2018. 02.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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