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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5
판정일
2017. 04. 25.
판정문

-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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