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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92
판정일
2018. 02. 26.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고,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이 근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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