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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직 중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83
판정일
2018. 02. 26.
판정문

① 정년이 지난 뒤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전혀 없는 점, ② 1회 이상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으며, ③ 소속 촉탁직 근로자 모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재직 중 업무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참고인중지를 받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워 보이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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