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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한 노동조합 가입 여부 파악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77
판정일
2017. 12. 12.
판정문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소속 관리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점,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 30명 중 25명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시기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파악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파악한 행위는 단순한 인사노무 관리차원을 넘어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나. 불이익 취급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조합원의 복직으로 침해행위가 회복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고, 현재 정상적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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