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835
- 판정일
- 2018. 02. 23.
판정문
사용자는 2017. 9.
19. 해고일자를 같은 달 30일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일인 같은 해 9.
30.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 및 근무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같은 해 10.
20.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해 보면, 같은 해 9.
19.에 해고일자를 같은 달 30일로 하는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보임. 또한, 같은 해 10.
20. 해고 통보는 해고시기를 달리하는 새로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