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814
- 판정일
- 2018. 02. 2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사용자(종전에는 공동대표 2인의 이사 체제였으나 2017.
9. 18.
이후 현 대표이사 체제로 바뀜)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12.
23.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종전의 지위나 담당업무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그간 공동 대표이사 중 한 사람인 김 대표이사에게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았으며, 독자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경영권 분쟁 이전인 2017.
3월까지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퇴근 하였고, 이후에는 공동 대표인 김 대표이사와 함께 목동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이사 등기 이후에도 경영 및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450만원을 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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