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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14
판정일
2018. 02. 2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사용자(종전에는 공동대표 2인의 이사 체제였으나 2017.

9. 18.

이후 현 대표이사 체제로 바뀜)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12.

23.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종전의 지위나 담당업무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그간 공동 대표이사 중 한 사람인 김 대표이사에게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았으며, 독자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경영권 분쟁 이전인 2017.

3월까지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퇴근 하였고, 이후에는 공동 대표인 김 대표이사와 함께 목동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이사 등기 이후에도 경영 및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450만원을 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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