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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에 따라 재고용 여부가 결정되는 등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37
판정일
2018. 02. 22.
판정문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①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관련 규정이 있음, ② 2015년 이후 정년퇴직자 총 44명 중 적격심사를 통해 36명이 재고용됨.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성은 인정됨. ①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조건을 명시함, ② 정년퇴직자 모두 소노사협의회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됨, ③ 노사 동수로 구성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 재고용 기준에 미치지 못함.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속하여 재고용이 거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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