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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에 대한 폭행폭언, 고소고발 행위, 직원들에 대한 폭언, 사직서 강요 등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1
판정일
2018. 0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에 대해 수차례 폭행폭언, 고소고발을 한 행위, 직원들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여 아파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마비시킨 행위, 재택근무명령 기간 중 관리사무소를 무단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자치 위반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나 검침수당 사적사용,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취업 전 인건비 과다 청구 및 지출, 근태불량 등의 행위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입주민에 대한 폭행폭언, 고소고발 행위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이 사건 입주민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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