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에 대한 폭행폭언, 고소고발 행위, 직원들에 대한 폭언, 사직서 강요 등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31
- 판정일
- 2018. 0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에 대해 수차례 폭행폭언, 고소고발을 한 행위, 직원들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여 아파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마비시킨 행위, 재택근무명령 기간 중 관리사무소를 무단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자치 위반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나 검침수당 사적사용,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취업 전 인건비 과다 청구 및 지출, 근태불량 등의 행위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입주민에 대한 폭행폭언, 고소고발 행위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이 사건 입주민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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