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3
- 판정일
- 2017. 04. 04.
판정문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고, 면담과정에서 향후 징계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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