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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3
판정일
2017. 04. 04.
판정문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고, 면담과정에서 향후 징계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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