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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8
판정일
2017. 09.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 3명의 임의 승진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기록카드 정리 미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사기록카드 정리 미비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양정이 과하며, 유사한 징계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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