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승무정지기간 중임에도 자체음주측정에서 다시 음주사실이 적발되었고 같은 사유로 4회이상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474
- 판정일
- 2018. 02. 22.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수차례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어 그 비위행위가 상습적인 점,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운행하여야 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의 특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해고사유이며,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승무정지 50일의 징계기간 중임에도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음주적발로 4회 이상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절차의 적정성도 인정됨 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처분을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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