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72
- 판정일
- 2017. 08. 03.
판정문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아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다.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근무지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퇴근할 수 없는 거리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 발생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크다. ② 근로자들은 원직에 계속 근무할 경우 정부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이익이 있다.
③ 사용자가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과업서에는 상주 요원이 6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을 원직에 배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④ 그럼에도 사용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은 다음 날 근로자들과의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전보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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