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불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842
- 판정일
- 2018. 02. 22.
판정문
근로자는 복직일자 협의 없이 촉박한 기일을 두고 행한 복직명령은 부당하고, 복직일자 협의 요청 등으로 소요된 기일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함, ②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을 때’를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서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 이행 촉구에도 복직일로부터 한 달간 장기 무단결근 함, ④ 근로자는 교학부로의 복직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담당하던 학과 폐과 및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전임학과가 아닌 교학부로의 복직명령이 필요하였음, ⑤ 복직명령 전에 사용자에게 복직일자 내지 미지급 임금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음, ⑥ 근로자가 이미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복직일자를 정하여 통보하였고, 복직명령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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