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59
- 판정일
- 2017. 11. 01.
판정문
근로자는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여 총 1년 10개월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이나, 공단의 주요업무에 공영주차장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동 업무는 위탁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갱신여부를 결정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주목적이 갱신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큰 점, ②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근태가 좋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주의나 징계조치 등을 행사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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