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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21
판정일
2017. 08. 22.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 간 전환 심사 과정을 통과한다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

1) 사용자는 2016년까지 2차례에 걸쳐 기간제근로자 29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2017. 9.

29.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전환자 선정기준을 공고하였다.

2)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전환 심사 과정에 참여하였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중 전환자 선정기준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2) 2단계 전환 심사에서 1단계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가 부당하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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