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67
- 판정일
- 2017. 08.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산하 공립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총 8년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제한기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사용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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