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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67
판정일
2017. 08.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산하 공립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총 8년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제한기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사용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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