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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회사규정에 반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68
판정일
2017. 08. 07.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 당사자간 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근로자 4명 외에 직영센터 센터장 6명에 대해서는 ① 고정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 점, ② 센터장이 매일 업무보고를 하고 사용자가 직접 관리한 점, ③ 일부 센터장에게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센터장 6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판단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비정상적인 관리자 확인 행위가 예전부터 종종 있어온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창립멤버로서 회사의 정상화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회사측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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