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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내 성희롱 및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58
판정일
2017. 08. 01.
판정문

① 기혼인 근로자가 지도사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학생 인턴사원에게 성희롱 등을 행한 점, ② 여직원 비율이 높은 사업장 특성상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단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가 모텔방에서 제보자에게 성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는 점, ④ 근로자가 징계과정에서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는 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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