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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있으나,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55
판정일
2017. 06. 20.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① 사용자들은 별도 설립된 법인인 점, ② 2017.

8. 1.부터 사용자2에게 급여를 지급 받은 것과 사용자2 소속으로 4대보험 취득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행정기관에 직접 사용자2 소속 직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였고, 사용자2의 직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사유 발생일 당시 근로자 및 사용자2 모두 사용자 적격 대상자가 사용자2라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일관되게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기간 중 복직명령서를 3차례 발송한 점, ② 다른 근로자의 문자내용이 실제 복직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④ 복직명령으로 인해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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