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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50
판정일
2018. 02. 21.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물류이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과 복직자들의 복직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이 이전 직무와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으며, 공장 사이의 거리는 약 1km 정도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줄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다른 근로자들과 격리하여 배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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