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50
- 판정일
- 2018. 02. 21.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물류이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과 복직자들의 복직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이 이전 직무와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으며, 공장 사이의 거리는 약 1km 정도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줄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다른 근로자들과 격리하여 배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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