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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812
판정일
2018. 02.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

7. 13.자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취업규칙,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신규 채용된 사람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평가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평가위원의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동료근로자의 평가가 근로자에 대해 부적격판단을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출퇴근 등 근태가 불량했다거나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여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등 지적을 받은 바 없다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태도, 업무능력이 통상의 평균적인 조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채용 거부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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