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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전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65
판정일
2018. 02. 20.
판정문

① 4대 보험 부실관리, ② 2015년 연말정산 근로자 누락, ③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과 병원장의 명예훼손, ④ 병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⑤ 병원자료(2016. 6월부터 8월까지의 지출결의서) 분실 등의 징계사유에 있어 4대 보험 부실관리만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또한 전보는 ①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②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의 입증이 부족하며, ③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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