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전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65
- 판정일
- 2018. 02. 20.
판정문
① 4대 보험 부실관리, ② 2015년 연말정산 근로자 누락, ③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과 병원장의 명예훼손, ④ 병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⑤ 병원자료(2016. 6월부터 8월까지의 지출결의서) 분실 등의 징계사유에 있어 4대 보험 부실관리만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또한 전보는 ①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②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의 입증이 부족하며, ③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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