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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휴대전화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81
판정일
2017. 08.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1,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추가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심문회의 일정통지 등 관련문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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