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 섭외에 관한 약정 체결을 진행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54
- 판정일
- 2018. 02. 2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김○○를 이 사건 사용자의 공동대표로 알고 있었고, 김○○와 근로조건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등 계약관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인 김○○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와의 약정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무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타 법인에서 임차한 사무실인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김□□ 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 이사는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타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내지 위촉계약 등의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피신청인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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