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29
- 판정일
- 2018. 02. 20.
판정문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상무와 그룹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이해관계자의 징계위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을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하여 곧바로 무효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사용자가 임의로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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