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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희망퇴직의 일환으로 시행된 전직지원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801
판정일
2018. 02.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전직지원)’으로, 퇴직희망일을 ‘2017. 9.

30.’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명예승진을 조건으로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예승진을 사직의 조건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도 자신이 명예승진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④ 징계지침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승진 제재기간을 두도록 한 규정이 명예승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전직지원 신청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⑥ 명예승진 대상 제외자를 ‘후선배치자 등 제외’라고 기재한 것이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근로자가 전직지원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명예승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일환으로 시행된 전직지원제도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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