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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87
판정일
2017. 11. 08.
판정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하였고,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들이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직서도 위탁관리업체에 제출한 점, ③ 근로자1의 입사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2의 입사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면접을 보는 등 채용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1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고, 위탁관리업체에게 인사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위탁관리업체가 이를 거부한 점에 비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배제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및 근태 관리에 대해서 개별적구제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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