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뮤지컬 원효’ 실무를 총괄하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수익금을 허위 보고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법인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800
- 판정일
- 2018. 0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뮤지컬 원효’ 실무를 총괄하는 근로자가 이사회에서 허위보고를 한 행위, 자금집행과 통장개설 및 변경 등의 자의적 처리, 법인 관련 계약 체결 시 위임전결규정 위반, 도록제작 등 비용 9,000만원을 법인이 부담하게 한 행위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뮤지컬 원효’ TF팀장의 지위에서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②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 등에 비추어 비위행위가 경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당 뮤지컬과 관련하여 전임 이사장과 사장 및 상무 등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점, ④ 비록 근로자가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비위행위 자체가 원천무효로 되었다거나 징계까지 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사용자로서는 법인의 회계질서를 바로잡고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월은 양정이 적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