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견책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805
- 판정일
- 2018. 02. 20.
판정문
근로자들은 상사의 지시에 의한 점, 재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한 처분인 점 등을 들어 견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의 견책은 정당하다. ① 근로자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고, 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들의 위반 행위 건수 및 관련 금액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였고, 무지와 상사에 대한 상명하복이 비위행위의 주요 원인인 점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음, ③ 사무총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은 인사규정의 위반 소지가 없고, 인사위원회 개최 시간이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시간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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