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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견책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805
판정일
2018. 02. 20.
판정문

근로자들은 상사의 지시에 의한 점, 재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한 처분인 점 등을 들어 견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의 견책은 정당하다. ① 근로자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고, 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들의 위반 행위 건수 및 관련 금액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였고, 무지와 상사에 대한 상명하복이 비위행위의 주요 원인인 점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음, ③ 사무총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은 인사규정의 위반 소지가 없고, 인사위원회 개최 시간이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시간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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