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808
- 판정일
- 2018. 02. 20.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안서 발송 매뉴얼에 7가지 준칙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모두 이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전임자들로부터 받은 회원사 명단 등은 수년이 지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자료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최OO 고문이 근로자에게 상표명을 제안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입사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본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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