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회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31
- 판정일
- 2018. 02.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신체 접촉에 의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나 사용자가 증거로 채택한 제3자의 진술서 및 녹취록은 일관성·신빙성이 부족한 전문증거로 이를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언어적 성희롱 발언이 1회에 불과하고 바로 사과한 점, ③ 근로자가 27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는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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