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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한시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연구업무 등을 담당하다 계약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42
판정일
2017. 05. 26.
판정문

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지점으로 등록된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법인격을 갖추고 법률상 독립한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 사용자2가 당사자로서 적격하다.

나. 근로자들은 특정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연구과제 성과관리는 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업무로서 단순 행정업무로 볼 수 없는 점, 회계, 총무, 센터관리업무는 정규직 연구원도 병행하는 부수적인 업무인 점,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완성되는 연구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계약갱신을 위한 업무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점, 해당 연구과제 종료 후 다른 과제로 재계약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회의 계약갱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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