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한시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연구업무 등을 담당하다 계약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42
- 판정일
- 2017. 05. 26.
판정문
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지점으로 등록된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법인격을 갖추고 법률상 독립한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 사용자2가 당사자로서 적격하다.
나. 근로자들은 특정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연구과제 성과관리는 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업무로서 단순 행정업무로 볼 수 없는 점, 회계, 총무, 센터관리업무는 정규직 연구원도 병행하는 부수적인 업무인 점,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완성되는 연구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계약갱신을 위한 업무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점, 해당 연구과제 종료 후 다른 과제로 재계약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회의 계약갱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