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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94
판정일
2018. 02. 19.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특정하면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와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의 계속 고용을 요청한 것에 대해 위탁관리주체인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문제와 관련한 수차례의 시정지시를 무시하며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서로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예고통지서를 보내는 등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⑥ 계약기간 만료일 전 사용자와의 면담자리에서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진의였음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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