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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77
판정일
2018. 02. 19.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취침, 노상방뇨로 인한 감봉, 분실물 지연 및 분리신고에 따른 정직과 동료근로자 및 상급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각각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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