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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전직인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96
판정일
2017. 07. 26.
판정문

운전직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2년간 면허가 취소되어 향후 본래의 운전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이러한 면직사유는 징계사유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징계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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