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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74
판정일
2018. 02. 19.
판정문

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해고를 다투어 복직하더라도 보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견 보낸 컨설팅 업체와 2017. 11.

29. 컨설팅 계약을 해지한 점, ② 사용자가 2017.

12. 1.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하였고, 그 결과 임직원 24명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점, ③ 근로자의 파견 전 보직인 기획팀장은 대기발령 시 우 부사장이 겸직하고 있었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던 사업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직을 부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2017. 2.

2.자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점, ⑤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도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2017. 2.

2.자 해고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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