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874
- 판정일
- 2018. 02. 19.
판정문
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해고를 다투어 복직하더라도 보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견 보낸 컨설팅 업체와 2017. 11.
29. 컨설팅 계약을 해지한 점, ② 사용자가 2017.
12. 1.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하였고, 그 결과 임직원 24명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점, ③ 근로자의 파견 전 보직인 기획팀장은 대기발령 시 우 부사장이 겸직하고 있었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던 사업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직을 부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2017. 2.
2.자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점, ⑤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도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2017. 2.
2.자 해고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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