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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35
판정일
2018. 02. 1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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