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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정직 일부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근로자5에 대한 정직은 판정 이전에 퇴직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1∼4에 대한 정직은 절차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22
판정일
2017. 05. 12.
판정문

가. 근로자5의 정직처분의 구제이익 여부 근로자5가 구제신청 과정에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1∼4의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단체협약상 운송수입금 미납을 정직의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 구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양정은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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