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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 8년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573
판정일
2018. 02. 1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학교는 하부기관으로서 교육감에게 부여된 임면권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은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짐.

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① 근로자는 총 8년간 기간제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공백(단절) 없이 근무한 점, ②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의 단절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 등도 없는 점, ③ 퇴직금 정산 지급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④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은 근로계약에 이른 경위에 불과하고 공개채용 절차의 도입이 기간제법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2013.

9. 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다.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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