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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72
판정일
2018. 02. 1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업상 중요한 해외출장에 불참한 사실과 사전 보고 없이 외근을 나간 사실 등은 불성실한 업무수행이고, ② 근로자가 업무용 노트북으로 작업하다가 작업내용을 살펴보려는 사용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말리던 동료에게 폭언을 하면서 침을 뱉고 AED 장비를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한 것은 동료직원에 대한 위협행위이며, ③ 근로자가 위의 소동 중에 사용자와 동료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④ 대기발령 중에 회사를 방문하여 동료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동료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어 정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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