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861
- 판정일
- 2018. 02. 14.
판정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1.
2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은바,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승무정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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