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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61
판정일
2018. 02. 14.
판정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1.

2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은바,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승무정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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