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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43
판정일
2018. 02. 13.
판정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정규직 채용시 기술직은 이 사건 근로자 1명만 지원하여 채용되었고, 그 채용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아버지의 뇌물공여 등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뇌물공여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근로계약이 뇌물공여 등과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뇌물공여 등은 근로자의 아버지와 전임 조합장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신력 실추에 관한 법적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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