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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78
판정일
2018. 02. 13.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처무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제명된 경우 당연퇴직 한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조합원 자격이 없이 지위가 유지된 사례도 있는 점, ③근로자가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을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청산에 관한 발언을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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